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209회신일 2013.1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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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4

사례금 성격의 상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준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례금 성격의 상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약정, 수수 동기와 목적, 관계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을 받는다. 또는 인적용역 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법적지급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받는 사례금 성격의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지급의무 없는 사례금 성격의 상금인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는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약정의 유무, 해당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 구분.

회답

법적지급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받는 사례금 성격의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다만 어느 유형인지는 약정의 유무,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209 (2013.11.04 회신), "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71)
원 제목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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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