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손실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3-43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손실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실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사업소득이다.

영업손실로 받은 위약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손실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성의류 소매점 운영자가 상대방과 영업활성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위약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본문(원문)

남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상대방과 신청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액(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상의 손실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위약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손실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손해배상액인 위약금과 그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435 (<time datetime="2013-10-15">2013.10.15</time> 회신), "영업손실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67)
원 제목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