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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판매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절여 통신판매할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인다.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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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회신), "직접 재배한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5)
- 원 제목
-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