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접 재배한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8회신일 2013.1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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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4

해당 판매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절여 통신판매할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인다.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회신), "직접 재배한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5)
원 제목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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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