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43회신일 2013.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부동산 등을 제외한 본사 등은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사업만 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 양도이다.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을 제외한 본사 등은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사업만 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 양도이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중 ○○사업을 양도한다. ○○본사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은 제외하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며,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만 영위한다.

질의요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본사와

□사업장, 이하“○○ 본사”등이라 함)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본사 등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직영매장, 임대매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종류의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본사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본사 등의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인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43 (2013.11.08 회신),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4)
원 제목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