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프리랜서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프리랜서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 한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94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9)
원 제목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