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회신일 2013.09.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4

미등기 상태라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라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포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상속주택이 있으면 상속개시일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일 현재 미등기 상속주택이 존재하는 경우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별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미등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 각자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매매계약일 현재 미등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세대별 주택수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0 (2013.09.24 회신),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0)
원 제목
1세대1주택자 판단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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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