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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2년 보유기간에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 여부도 상속 등기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일 현재 상속 등기일부터 2년 이상인 주택만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제1호의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판단할 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3항제1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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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9 (<time datetime="2013-09-24">2013.09.24</time> 회신), "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22)
- 원 제목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