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 이전 등으로 신주를 받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했다가 실지주주에게 주는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채권자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되었다. 주주는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받지 못했고, 법인이 자기 명의로 보관하다가 나중에 실지주주에게 교부했다.

질의요지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채권자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이 되었으나, 해당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된 신주를 법인 명의로 보관하다가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했으나 주주의 주소 이전 등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못해 법인 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425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보관하던 출자전환 주식의 교부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14)
원 제목
주식교부 시기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