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가공사비 지연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3-41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공사비 지연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처리 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추가공사비 다툼으로 함께 지급한 금액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인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골프연습장 추가공사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추가공사대금 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함께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발주자)과 시공사 사이에 골프연습장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공사에 추가공사대금 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회답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416 (<time datetime="2013-09-12">2013.09.12</time> 회신), "추가공사비 지연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92)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