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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유상 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지점이 다른 지점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78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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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56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지점 간 유상 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83)
- 원 제목
- 지점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