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7회신일 2013.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9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임대업·중개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해 중개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켰다. 이후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지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양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해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57 (2013.10.29 회신),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81)
원 제목
양도인이 중개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중개업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