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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출자전환 신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과 채권자의 실명미확인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의 실명미확인 등으로 신주를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했다. 실명확인 등이 되는 시기에 대가 없이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생기업이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의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이 되는 시기에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회생기업이 임시 배정받은 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회생기업이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의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한 주식을 실명확인 등이 되는 시기에 채권자 명의로 이전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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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25 (2013.10.29 회신), "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75)
- 원 제목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회생기업이 임시 배정받은 후 원주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