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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5회신일 2013.10.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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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9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출자전환 신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과 채권자의 실명미확인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의 실명미확인 등으로 신주를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했다. 실명확인 등이 되는 시기에 대가 없이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생기업이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의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이 되는 시기에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회생기업이 임시 배정받은 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회생기업이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의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한 주식을 실명확인 등이 되는 시기에 채권자 명의로 이전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25 (2013.10.29 회신), "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75)
원 제목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회생기업이 임시 배정받은 후 원주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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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