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개인사업자 매출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전환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됐다.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시 해당 법인전환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포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를「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98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법인전환 전 매출도 공동광고비 안분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56)
원 제목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