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 수출품의 무환 대체품도 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4회신일 2013.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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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 수출품의 무환 대체품도 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해당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며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수출품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며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했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대가 없이 국외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무환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4 (2013.11.08 회신), "불량 수출품의 무환 대체품도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27)
원 제목
수출한 재화의 부품 불량으로 무환으로 동일한 부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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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