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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자가 폐수처리시설 신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완료했고 발주처가 시설을 운영했다. 이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공사도급자가 공사발주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공사도급자(갑)가 공사발주처(을)와 폐수처리시설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을”이 당해 시설을 운영하던 중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도급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갑”의 책임 하에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사도급자가 발주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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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5 (2013.11.08 회신), "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25)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