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5회신일 2013.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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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자가 폐수처리시설 신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완료했고 발주처가 시설을 운영했다. 이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공사도급자가 공사발주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공사도급자(갑)가 공사발주처(을)와 폐수처리시설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을”이 당해 시설을 운영하던 중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도급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갑”의 책임 하에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사도급자가 발주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5 (2013.11.08 회신), "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25)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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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