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67회신일 2013.10.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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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6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급 범위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기존 해석사례에는 안전관리우수업체와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공로자에 대한 포상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귀 법인의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18(1995.11.16)호 및 법인46012-3193 (1996.11.1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218, 1995.11.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3193, 1996.11.16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법인의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18(1995.11.16)호 및 법인46012-3193 (1996.11.1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46012-4218, 1995.11.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 법인46012-3193, 1996.11.16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37 심판결정
    2014.02.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43 심판결정
    2014.01.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7 (2013.10.16 회신), "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96)
원 제목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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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