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23회신일 2013.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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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3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수 교육비를 받는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면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3 (2013.09.30 회신), "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55)
원 제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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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