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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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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0 (<time datetime="2013-09-12">2013.09.12</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33)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