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판매한 포인트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인트 공급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화장품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이다.
결제용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와 포인트 결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포인트 공급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화장품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이다. 신청인이 제휴사 포인트를 자기 포인트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장품 판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자기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해 대가를 받고, 제휴사 회원에게 판매한 화장품 대금을 그 포인트로 받는다.
질의요지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가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사)와 제휴사의 포인트를 신청인의 포인트(이하 해당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제휴사의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해당 포인트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포인트로 결제받은 화장품의 과세표준.
회답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가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사)와 제휴사의 포인트를 신청인의 포인트(이하 해당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제휴사의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해당 포인트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1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17 (<time datetime="2013-09-30">2013.09.30</time> 회신), "판매한 포인트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95)
- 원 제목
- 제품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