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대폰 소매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940, 2008.12.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940, 2008.12.22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940, 2008.12.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이유

○ 부가-4940, 2008.12.22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3 (<time datetime="2011-07-21">2011.07.21</time> 회신), "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94)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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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