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배당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주주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라 받은 금전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그 배당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외국법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외국법인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 여부

회답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28 (<time datetime="2013-09-23">2013.09.23</time>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93)
원 제목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