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료 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013.1.1. 이후 지급분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0%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대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013.1.1. 이후 지급분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0% 세율이 적용된다.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며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한다. 대상은 2013.1.1. 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이다.
질의요지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및 관련 부칙 제6조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세율(10%,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컨테이너 임대료의 소득 구분과 적용세율.
회답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및 관련 부칙 제6조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세율(10%,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959
-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516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30 (<time datetime="2013-09-23">2013.09.23</time> 회신),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료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92)
- 원 제목
-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