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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모래매각·한옥숙박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농지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래 매각과 한옥 숙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임대, 준설 모래 매각 및 한옥 숙박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래 매각과 한옥 숙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설 장비·장소 관련 매입세액은 도매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 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은 하천이나 실제로 농지인 토지를 임대한다.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모래 등을 매각하고, 직접 관리하는 한옥시설에서 숙박체험 이용요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한옥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숙박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은 하천이나 실제 사용용도가 농지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문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준설공사 후 발생한 모래 등을 매각하는 것은 도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도매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시설을 건축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숙박체험을 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이는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목은 하천이나 실제 사용용도가 농지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준설공사 후 발생한 모래 등의 매각과 준설 장비ㆍ장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한옥시설에서 숙박체험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은 하천이나 실제 사용용도가 농지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사실관계가 불문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준설공사 후 발생한 모래 등을 매각하는 것은 도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도매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시설을 건축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숙박체험을 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이는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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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1 (2013.10.31 회신), "농지임대·모래매각·한옥숙박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7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임대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