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우편 접수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7회신일 2013.10.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제우편 접수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6

그 업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제특급우편 접수·포장·발송대행의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업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받은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인의 국제우편물을 접수해 포장한 뒤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706, 1999.11.26., 부가가치세과-1299, 2011.10.2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06, 1999.11.26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706, 1999.11.26., 부가가치세과-1299, 2011.10.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06, 1999.11.26.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7 (2013.10.16 회신), "국제우편 접수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84)
원 제목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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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