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물장묘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물장묘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물장묘업은 장의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물장묘업은 장의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된 용역 등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동물보호법(2026.07.0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02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02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5 → 현재 시행본 2025.06.21

    동물보호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물장묘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용역인 「동물보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동물장묘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용역인 「동물보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동물장묘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7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회신), "동물장묘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62)
원 제목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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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