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회신일 2013.08.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07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으로 상품판매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활동에 서버를 이용한다. 서버에서 잠재고객 광고와 정보제공만 하거나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아래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 와인판매를 위한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를 참조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국내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면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 등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 일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면, 그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2013.08.07 회신),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30)
원 제목
온라인 와인판매를 위한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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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