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21회신일 2013.09.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3

피복기는 영세율 대상이나 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이나 환급 대상이 아니다.

볍씨필름피복기·제작기와 볍씨필름의 영세율 또는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복기는 영세율 대상이나 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이나 환급 대상이 아니다. 피복기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이고 나머지는 농림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볍씨필름피복기는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또는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볍씨필름피복기, 볍씨필름제작기 및 볍씨필름에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21 (2013.09.13 회신),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26)
원 제목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적용대상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