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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민 소유 선박이 직접 잡은 어획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면 공급대상이다.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어민 소유 선박이 직접 잡은 어획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면 공급대상이다.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한다. 해당 선박은 그 어민의 소유이다.
질의요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써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소유의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이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가?
회답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제1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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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92 (2013.09.25 회신), "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25)
- 원 제목
-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