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박람회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57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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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두 시설의 운영은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박람회장의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시설의 운영은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에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를 설치했다. 두 시설은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되고 관람차는 탑승해 박람회장을 관람하는 시설이다.

질의요지

박람회 기간동안에 운영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법인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에 박람회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를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박람회장 내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를 별도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법인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에 박람회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정원과 탑승하여 박람회장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차를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57 (2013.09.27 회신), "박람회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98)
원 제목
박람회장 내 어린이놀이정원 등을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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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