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88회신일 2013.09.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4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이 면세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선박이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한다.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는 도서민의 부담 경감과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회답

해당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공급대상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도 면세유 공급대상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88 (2013.09.24 회신), "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77)
원 제목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에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