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3회신일 2013.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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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3

집단에너지 공급자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할 때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단에너지 공급자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입주자대표운영회 등 명의자에게 공급한다. 실제 전력 소비자는 해당 입주자들이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당해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 공급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3 (2013.09.23 회신), "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4)
원 제목
집단에너지 공급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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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