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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만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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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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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9 (2013.09.23 회신),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만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3)
- 원 제목
-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