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2회신일 2013.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01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주식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대여금은 할 수 없다.

관계회사 폐업 시 보유 주식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주식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대여금은 할 수 없다. 주식은 법인등기부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발행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었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8, 2011.04.0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법인세과-1119, 2010.1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폐업 시 대여금 및 출자지분의 세무처리.

회답

○ 법인세과-258, 2011.04.0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법인세과-1119, 2010.1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2 (2013.08.01 회신), "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34)
원 제목
관계회사 폐업시 대여금 및 출자지분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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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