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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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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관련 부처에서 위탁받은 교육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았다. 법인은 해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부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교육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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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4 (2013.07.30 회신), "위탁교육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24)
- 원 제목
- 위탁교육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