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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받을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식 50%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 주식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같이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 3.”은 붙임의 종전회신사례(재산세과-459, 2010.06.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 2, 3에 관한 적용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 2, 3은 종전회신사례(재산세과-459, 2010.06.3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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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45 (2013.02.06 회신),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11)
- 원 제목
-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