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44회신일 2013.09.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3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회답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44 (2013.09.03 회신),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00)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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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