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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핑몰의 판매지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 판매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하고 국내소비자의 주문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한다. 국내 쇼핑몰 운영자는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와 기타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미 조세조약」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고 국내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회답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해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와 기타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수행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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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163 (2013.05.28 회신), "국내 쇼핑몰의 판매지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96)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