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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본법인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본법인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등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를 받는다. 내국법인은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며, 해당 익명조합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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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01 (2013.09.12 회신), "일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9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