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3회신일 2013.05.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8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7, 2012.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7, 2012.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03 (2013.05.08 회신),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32)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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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