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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농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영농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안이다. 제시된 사실관계상 농지 인근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요건 중「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농업인의 요건.
회답
질의의 사실관계로 볼 때, 농업인의 요건 중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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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56 (<time datetime="2013-05-28">2013.05.28</time> 회신), "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30)
- 원 제목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