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4회신일 2013.08.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19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7.03.28. 재산세과-1176, 2009.06.15.)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84 (2013.08.19 회신),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20)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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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