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상속 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4회신일 2013.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상속 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09

남편의 재촌자경기간만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거쳐 재상속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남편의 재촌자경기간만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다. 본인(丙)은 남편으로부터 그 농지를 다시 상속받은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상속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아버지(甲)가 소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아 소유하는 중에 사망하여 본인(丙)이 남편(乙)로부터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을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아버지(甲)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남편(乙)이 상속받고, 다시 본인(丙)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 2를 적용할 때 남편(乙)의 재촌자경기간만 같은 호에 따른 배우자의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44 (2013.07.09 회신), "재상속 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93)
원 제목
재상속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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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