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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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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증여세 감면을 받는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며 실제 경작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는 수증자의 직접 경작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제2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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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94 (2013.07.22 회신),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60)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수증자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