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른 납부의무와 그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른 납부의무와 그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그 상속재산에는 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제1항: 제2의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납부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민법」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93 (<time datetime="2013-07-22">2013.07.22</time> 회신),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57)
원 제목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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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