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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준 마케팅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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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사용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마케팅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 사용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마케팅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확보한 고객의 제품을 시험·검사하고 양사의 로고가 함께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 중 일정률을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마케팅을 하여 확보한 고객의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고, 동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로고가 병행 표기된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발급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정율을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액이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마케팅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액은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게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지급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라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지급액이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마케팅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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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2013.07.03 회신), "미국법인에 준 마케팅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97)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