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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유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토지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사업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받았다.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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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51 (2013.05.24 회신), "매도청구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72)
- 원 제목
-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