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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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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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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7 (2013.08.30 회신),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56)
- 원 제목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