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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고정부츠는 장애인용 보조기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보조기에 해당한다.
발목과 발의 장애 치료용 다리고정부츠가 보조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보조기에 해당한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 치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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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1 (<time datetime="2013-08-28">2013.08.28</time> 회신), "다리고정부츠는 장애인용 보조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52)
- 원 제목
-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목적의 보조기가 장애인용보장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