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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한 대가의 국내원천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특허 관련 기술이 국내 제조 등에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한다. 양도대가 중 일부는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고, 관련 기술은 국내 제조 등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한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의 사용료소득입니다.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 제조 등에 사용되면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56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6중12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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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3-12 (<time datetime="2013-04-05">2013.04.05</time> 회신),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20)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