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대사관의 국내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5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대사관의 국내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한일본대사관이 국내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총영사관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 목적으로 국내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토지를 양도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회답

해당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51 (<time datetime="2013-04-19">2013.04.19</time> 회신), "일본대사관의 국내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18)
원 제목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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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